■ 근로장려금의 제도
▶ 신청기한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9.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3.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5.31 |
▶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06:00~24:00
- ▶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정기신청시 해당가능하며, 반기신청시 생략된다)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함
-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 http://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하기
▶ 장려금 신청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② 로그인본인인증(공동 ·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③ 장려금 신청소득 ·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 신청대리:평일 9시 ~ 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 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원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한다
-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소득기준
- 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에 접속 후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에서 확인
▶지급기한
- 정 기 신 청
- 9월 말까지 지급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 기 신 청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 - 토지,건물,승용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통계합계액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되어 지급된다.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 24년 6월 23년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24년 0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된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0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