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의 제도

신청기한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9.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3.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5.31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06:00~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정기신청시 해당가능하며, 반기신청시 생략된다)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함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국세청 자료 첨부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로그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하기
 
 장려금 신청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국세청 자료 첨부 )
 
 
 
①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② 로그인본인인증(공동 ·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③ 장려금 신청소득 ·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1.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2. 신청대리:평일 9시 ~ 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3.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4.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 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원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한다
    •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소득기준
    • 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에 접속 후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에서 확인
  •  

지급기한

  1. 정 기 신 청
  2. 9월 말까지 지급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 기 신 청
  4.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제외)
  5.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6.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7. - 토지,건물,승용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통계합계액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되어 지급된다.
  8.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 24년 6월 23년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24년 0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된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0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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